디지털 민주주의 제도화로 진화하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

프랑스는 1978년에 이미 ‘컴퓨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선진적인 사례로 알려진다. 프랑스는 또한 선진국 중에서는 인터넷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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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시민 정책 참여의 새로운 단계

프랑스는 1978년에 이미 ‘컴퓨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선진적인 사례로 알려진다. 프랑스는 또한 선진국 중에서는 인터넷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서 2000년이 거의 다 되서야 국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사회 구축을 논의한 나라이기도 하다. 요컨대 프랑스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화와 그것의 사회문화적 영향에는 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을 보이는 사회이다. 2016년 발효된 ‘디지털공화국법’(Loin° 2016-1321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역시 프랑스의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공화국법은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될 미래 사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유, 평등, 박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것과 함께 발전해야 할 경제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디지털공화국법은 또한 입법 과정 초안 단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전의견조사를 실시한, 프랑스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처음 있는 사례로 알려진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실험적인 시도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된 2016년 이후 ‘의회 개혁 5개년 계획’(Pour une Nouvelle Assemblée Nationale: Les rendez-vous des réformes 2017-2022)을 세워 디지털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의 내용과 제정 과정을 관찰하고 그것이 현재 의회 개혁을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더욱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평가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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